현물

고령농 육묘 지원

○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
○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
○ 공동육묘장 운영으로 일자리를 창출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
   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   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
    이하인 고령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농업경영체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산유통과/063-350-237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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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