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금(융자)

임산물 상품화 지원

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
    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    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
    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
    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    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
    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전년도 1월~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림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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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