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
    1동 30,0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
  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
  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민원봉사과/063-320-27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(제5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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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