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
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·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~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
    시간제(기본형)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%를 군비로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,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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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