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·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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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~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
시간제(기본형)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%를 군비로 추가 지원 -
지원 대상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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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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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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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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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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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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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,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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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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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