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
  • 지원 대상

  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신청기간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  - 신청서류: 사망 입증서류(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(신분증 등),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신청인 통장사본,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    2. 주민등록 초본
    3. 가족관계증명서
    4.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
    5.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
    6. 신청인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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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