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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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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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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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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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기간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서류: 사망 입증서류(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(신분증 등),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신청인 통장사본,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-
구비 서류
1.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2. 주민등록 초본
3. 가족관계증명서
4.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
5.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
6. 신청인 통장사본 등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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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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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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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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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