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

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

    ※ 단,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
    (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. (단, 시설입소자 제외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  -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기타(재해·상해·질병)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 중 별도 공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    - 자격 확인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200% 초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