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

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(반찬)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, 월 30일, 년 12개월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
    ○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, 기타 저소득 독거인) 55~59세인 사람
    ○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.군수.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
    -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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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