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
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(반찬)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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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, 월 30일, 년 12개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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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
○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, 기타 저소득 독거인) 55~59세인 사람
○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.군수.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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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
-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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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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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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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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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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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