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장애인주택 개조 지원
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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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
- 주택 출입로, 경사로 보수 및 설치, 외부화장실 개조
- 출입문, 손잡이, 바닥, 현관, 거실 등 -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-
신청 기한
신청시기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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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소득관련 서류(수급자,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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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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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 민원봉사과/063-320-2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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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,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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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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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