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장애인주택 개조 지원

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
    - 주택 출입로, 경사로 보수 및 설치, 외부화장실 개조
    - 출입문, 손잡이, 바닥, 현관, 거실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
   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    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시기 별도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소득관련 서류(수급자,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 민원봉사과/063-320-24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,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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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