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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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○ 지원내용 :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
○ 지원절차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-
지원 대상
○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(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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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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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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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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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활력과/063-320-2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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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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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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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