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   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    ○ 지원내용 :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
    ○ 지원절차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   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    (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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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