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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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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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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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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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
○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○ 가족관계증명서(주소지 다를경우)
○ 신분증 및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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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 의료지원과/063-320-8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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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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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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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