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
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■ 지원대상
   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    ■ 지원형태
    -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
    -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
    -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~4월 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 신청서
    2.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, 건축물대장)
    -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
    :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
    (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)
    3. 위임장(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)
    4.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)
    5.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(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)
    6.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(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민원봉사과/063-320-27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(제5조의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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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