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

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    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    ※ CCTV 6가구, 안심장비 15가구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    ∙ 우선지원 기준
    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    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    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    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  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    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    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    *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  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    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    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    ※ CCTV ,안심장비 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    ∙ 우선지원 기준
    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    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    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    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  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    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    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    *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  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    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주택관련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활력과/063-320-207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 1인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