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(원본 지참)
    3. 주민등록등본
    4. 기본증명서(상세)
    5. 신청자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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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