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-
지원 내용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-
지원 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(원본 지참)
3. 주민등록등본
4. 기본증명서(상세)
5. 신청자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-
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-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9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