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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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
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 -
지원 대상
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
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배우자 동행원칙 -
신청 기한
별도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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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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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가.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
나.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
다.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
라.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·뒷면 사본
마.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바.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(최근 10년)
※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,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(최근 10년,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)
사.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(해당자)
아.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(최근 12개월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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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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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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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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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