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

    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

    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
    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

    ○ 배우자 동행원칙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가.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
    나.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
    다.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
    라.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·뒷면 사본
    마.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    바.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(최근 10년)
    ※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,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(최근 10년,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)
    사.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(해당자)
    아.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(최근 12개월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