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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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
*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-
지원 대상
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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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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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전입신고 시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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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전입지원금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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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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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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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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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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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