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
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
    *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전입신고 시 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입지원금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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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