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

1. 노년기 목욕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
2. 건강 및 개인위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
    -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(목욕비) 지원
    - 해당지역 : 무주읍 전체.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
    - 지원대상 :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,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)
    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년 10개월 지원(혹서기 7~8월 지원 제외)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,
    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

  • 지원 대상

    해당지역(무주읍 전체,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, 이후 수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: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서류 : 카드발급신청서,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