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임신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    -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의료지원과/063-320-8411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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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