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인삼농자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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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인삼농자재(해가림, 미생물, 추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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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인삼 재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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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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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
- 신청서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(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)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
- (가족 소유 토지 시)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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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320-2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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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,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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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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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