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(택배) 지원

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,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◦ 지원비율 : 보조 50% 자부담 50%
    ◦ 기준 사업단가 : 5,000원 범위 이내/건
    ◦ 지원대상자 :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
   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
    ◦ 지급기준 : 1세대 1인 지급(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)
    ◦ 지원한도 :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
    -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서 접수(매년 2월 ~ 3월 중) / 정산서 접수(매년 11월 중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.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
    -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(11월말 기준 제출)
    - 택배비 영수증
    - 개인 증빙서류 (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 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활력과/063-320-28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6조),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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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