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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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
-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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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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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에 신청(학원비 영수증 제출) -
구비 서류
제출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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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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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청 사회복지과/063-320-2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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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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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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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