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·귀촌·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

귀농·귀촌·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단독주택 신축·증축·개축·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(최대 2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인
    ② 전년도 10~12월,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
    -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
    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
    ※ 지원제외 :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,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15~2026.12.04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서류
    귀농귀촌신고서, 사업신청서, 사업신청 세부내용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관련사진, 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견적서,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, 전자세금계산서, 신청자 통장사본,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(귀향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무주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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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