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·귀촌·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
귀농·귀촌·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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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단독주택 신축·증축·개축·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(최대 2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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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인
② 전년도 10~12월,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
-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
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
※ 지원제외 :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,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-
신청 기한
2026.01.15~2026.1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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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귀농귀촌신고서, 사업신청서, 사업신청 세부내용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관련사진, 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견적서,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, 전자세금계산서, 신청자 통장사본,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(귀향인)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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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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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무주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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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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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