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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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- 지원면적 : 0.1ha~5ha -
지원 대상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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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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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
- 신청서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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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청/063-320-28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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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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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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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