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·특산물 포장재 지원

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고 타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비용 부담 경감으로 「무주를 무주답게, 군민을 행복하게」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과일류 4종(사과, 복숭아, 포도, 토마토)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(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)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
    포장재 신청접수,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% 보조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, 작목반, 가공식품업체, 조합

    ○ 세부내역
    - 과일 포장재 지원
    · 대상작목: 사과, 복숭아, 포도, 토마토
    · 지원대상: 관내 주소를 두고,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, 작목반, 조합 등
    ※ 단, 비계통출하 농가 중 1,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
    →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
    · 지원제외: *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,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
    ⇒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(직거래 및 자가판매)는 일반 농·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
    ※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·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
    ※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,000㎡ 이상인 자 우선 삭감

    - 일반 농특산물(가공식품 제외)
    · 관내 주소를 두고, 관내에서 4종 과일류(계통출하 및 1,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) 및 농·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, 작목반, 조합 등
    ·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

    - 가공식품(와인 가공업체 포함)
    ·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·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‘식품제조가공업 등록’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,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
    ·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(타인)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
    ※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월. ~ 3월.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과일/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: 주소지 농협, 영농조합법인
    -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: 읍·면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과일 포장재 지원: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
    -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: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
    - 가공식품: 표준재무제표증명,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,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, 식품·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(식약처)

    ※과일/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,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활력과/063-320-2778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농·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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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