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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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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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관련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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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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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교육 신청서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축산관련 단체의 교육 계획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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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320-2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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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8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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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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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