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1. 노년기 이미용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
2. 위생 및 청결도 상승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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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
- 지원대상 :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(연 4회)
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 -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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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, 이후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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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: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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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: 카드발급신청서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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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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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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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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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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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