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딸기 상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신청서
    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    - 재해보험 가입증서(가점서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63-320-2823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