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

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 :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
    지원내용 : 월 100,000원의 교통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주 2회 이상 혈액투석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(최근 3개월 이내)
    2.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0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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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