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
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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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대상 :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
지원내용 : 월 100,000원의 교통비 지급 -
지원 대상
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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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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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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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주 2회 이상 혈액투석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(최근 3개월 이내)
2.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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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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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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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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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