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첫째 자녀 400만원 (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)
    ○ 둘째 자녀 600만원 (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)
    ○ 셋째 자녀 1,000만원 (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,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)
    ○ 넷째 자녀 1,200만원 (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)
    ○ 다섯째 이후 자녀 1,500만원 (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/063-320-8411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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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