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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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첫째 자녀 400만원 (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)
○ 둘째 자녀 600만원 (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)
○ 셋째 자녀 1,000만원 (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,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)
○ 넷째 자녀 1,200만원 (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)
○ 다섯째 이후 자녀 1,500만원 (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) -
지원 대상
자녀의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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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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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구비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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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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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/063-320-8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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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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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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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