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 장려지원금 지원

다음의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
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; 50만원
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: 20만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
    2.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
    3.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(무연고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
    2.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
    3.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(무연고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화장증명서
    -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
    -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신청인의 통장사본
    - 개장신고증명서(해당시)
    - 출생증명서(해당시)
    - 사산(사태)증명서(해당시)
    - 그외 관련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3-320-2343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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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