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지원금 지원
다음의 경우 한도 내 실비 지원
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; 50만원
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: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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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2.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3.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(무연고 제외) -
지원 대상
1.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2.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3.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(무연고 제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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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화장증명서
-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
-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인의 통장사본
- 개장신고증명서(해당시)
- 출생증명서(해당시)
- 사산(사태)증명서(해당시)
- 그외 관련 증빙서류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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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320-2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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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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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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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