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·귀촌·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마을주민(최소 5명)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·귀촌·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(최대 3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(최소 5명)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

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    1.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(단,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)
    2.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
    3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
    4.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(2025.1.1.이후) (사)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15~2026.12.04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서류
    (신청) 귀농귀촌 신고서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보유시),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(귀향인)
    (청구) 완료보고서, 물품·현장사진, 청구서,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무주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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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