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기계 구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
    - 지원한도 : 2,000만원/대(보조1,000만원, 자부담1,000만원)
    - 2,000만원 초과시 1,000만원 정액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친환경농업팀/063-320-2816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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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