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농가 객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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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
- 지원기준 : 1,000㎡당 1,800천원(1,000~5,000㎡) 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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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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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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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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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친환경농업팀/063-320-2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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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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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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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