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
-
지원 내용
○ 보훈수당 지급: 참전유공자 월 13만원,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
○ 사망위로금 지급: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국가보훈대상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○ 보훈수당 신청서류(신청인 제출)
- 국가유공자증(유공자확인서),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
- 통장사본
○ 사망위로금 신청서류(신청인 제출)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-
문의처
무주군청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-
근거 법령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