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천마 자재 지원
-
지원 내용
○ 천마자재(원목, 천마종균, 천마상토) 구입비 지원
-
지원 대상
○ 천마 재배농가
-
신청 기한
매년1월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농업경영체등록증
- (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)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
- (가족소유 토지 시)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-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320-2821
-
근거 법령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