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 : 관내 전 출산가정
   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까지
    지원기간 : 5 ~ 25일(1주 5일 1일 9시간 09:00 ~ 18:00)
    지원내용 :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  - 서비스 제공기관 : 2개소(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(YWCA), SM천사)
    - 서비스 가격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
    2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  • 문의처

  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
  • 근거 법령

    무주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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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