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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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대상 : 관내 전 출산가정
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까지
지원기간 : 5 ~ 25일(1주 5일 1일 9시간 09:00 ~ 18:00)
지원내용 :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서비스 제공기관 : 2개소(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(YWCA), SM천사)
- 서비스 가격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-
지원 대상
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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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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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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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
2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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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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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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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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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