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진안군 군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
   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1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1500
    - 화재,붕괴,폭발 후유장해 1500
    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
    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
    -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%~100%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(만65세 이상)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
    -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
    -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1500
    -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
    -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
    -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
    -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
    -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%~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
    -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제외) 1000
    -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
    - 일사병,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사회재난 (재난상황에 보고된건)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  • 근거 법령

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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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