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(관내)
-
지원 내용
○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
- 연 2회 최대 8백만원 -
지원 대상
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-
신청 기한
상하반기 (연2회)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-
문의처
가족행복과/063-430-2514
-
근거 법령
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