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

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연료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 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, 제2호 주거급여, 제3호 의료급여,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
   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
    ·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
    ·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
    ·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(1960.12.31.이전 출생자)
    ·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,
  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,
    주민등록표등본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).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박지숙/063-430-8070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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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