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

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
    - 그 외 산모 1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
    (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방문신청(출생신고 시 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등본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3-430-85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