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
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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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
- 그 외 산모 100만원 -
지원 대상
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
(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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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신청(출생신고 시 신청) -
구비 서류
신청서, 등본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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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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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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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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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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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