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치매조기 검진비 지원

치매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로 중증 진행 억제 및 개선
치매 및 고위험 노인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치매 예방과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    -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

    ○ 치매선별검사 결과 '인지저하자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
    -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
    - 구비 서류 :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(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3-430-8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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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