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
치매환자 돌봄 부담금 지원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    ○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
    - 구비 서류 :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, 처방전,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(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3-430-8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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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