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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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
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대상
○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
○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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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
- 읍,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-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
○ 지류 상품권 구매처
- 진안군내 21개소 판매대행점
* 농협은행진안군지부, 농협은행진안군청출장소, 전북은행 진안지점, 진안농협-본점, 군상지소, 동향지소, 마령지소, 안천지소, 용담지소, 주천지소,
백운농협-본점, 성수지소, 부귀농협-본점, 정천지소, 전북인삼농협, 무진장축산농협, 진안우체국,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, 진안새마을금고,
진안동부새마을금고-본점, 마령지점.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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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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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촌활력과/063-430-8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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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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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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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