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
    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
    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
    ○ 가맹점
   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

    ○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
    - 읍,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    -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

    ○ 지류 상품권 구매처
    - 진안군내 21개소 판매대행점
    * 농협은행진안군지부, 농협은행진안군청출장소, 전북은행 진안지점, 진안농협-본점, 군상지소, 동향지소, 마령지소, 안천지소, 용담지소, 주천지소,
    백운농협-본점, 성수지소, 부귀농협-본점, 정천지소, 전북인삼농협, 무진장축산농협, 진안우체국,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, 진안새마을금고,
    진안동부새마을금고-본점, 마령지점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활력과/063-430-80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