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
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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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
- 연1회, 1백만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(단,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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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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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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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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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63-430-2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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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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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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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