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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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본인만 해당)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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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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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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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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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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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430-2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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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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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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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