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
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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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학금 지원대상
- 고등학생 : 80만원 x 2회/상,하반기
- 대학생 : 400만원 x 1회/대학교 입학 시 -
지원 대상
○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, 계속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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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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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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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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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재난과/063-430-2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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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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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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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 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