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
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,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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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료비지원 : 1인 100만원 이내
- 응급실치료비 : 30만원 이내/1인
-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
○ 맞춤형 프로그램비 :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-
지원 대상
○ 자살고위험군(자살시도자)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%이내의 자
- (1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
-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'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'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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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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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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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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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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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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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