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

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,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료비지원 : 1인 100만원 이내
    - 응급실치료비 : 30만원 이내/1인
    -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

    ○ 맞춤형 프로그램비 :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살고위험군(자살시도자)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%이내의 자
    - (1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
    -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'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'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3-430-85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