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일,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    - 첫째아 : 300만원(신청 첫달 100만원, 12개월째 50만원, 24개월째 50만원, 36개월째 100만원)
    - 둘째아 : 500만원(신청 첫달 150만원, 12개월째 100만원, 24개월째 100만원, 36개월째 150만원)
    - 셋째아 : 1,000만원(신청 첫달 300만원, 12개월째 300만원, 24개월째 200만원, 36개월째 2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,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(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신청(출생신고 시 신청)
    - 신청기한 :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 신청서(읍·면 주민센터에 비치)
    ○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
    ○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3-430-85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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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