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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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
-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-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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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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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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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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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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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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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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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