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비수수료 감면
의료취약지역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수수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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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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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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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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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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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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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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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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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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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