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명예수당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
    - 참전유공자 본인 : 월 15만원
   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: 월 13만원
    *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
   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
   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- 전상군경,공상군경
    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    - 5.18민주유공자
    - 특수임무유공자
    - 보훈보상대상자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
    - 전몰군경, 순직군경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국가유공자증 ,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.
   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.
    3. 본인 통장 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63-430-23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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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