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명예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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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
- 참전유공자 본인 : 월 15만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: 월 13만원
*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 -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
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전상군경,공상군경
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- 5.18민주유공자
- 특수임무유공자
- 보훈보상대상자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
- 전몰군경, 순직군경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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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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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국가유공자증 ,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.
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.
3. 본인 통장 사본 1부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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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430-2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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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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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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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